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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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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한 제219회 임시국회가 2일 개회됐다.국회는 오는 7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와 법안 심사를 계속한 뒤 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사위 주관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의 핵심법안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을 뿐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약사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인권법, 자금세탁방지법을 비롯한 개혁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간 이견과 이익단체의 반발 등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안기부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의도가 있다고 보고 10일까지만 가동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영관기자 seo12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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