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을 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얼마 후 우편으로 속도위반 사실과 함께 과속한 운전자가 본인이라면 15일 안에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가라는 내용이 배달됐다.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그 중 한 명이 "과속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는데 반해, 이 기간을 그냥 버티고 나중에 내면 범칙금은 1만원이 늘어나지만 벌점 15점은 물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 주는 것이었다.
벌금 1만원만 더 내면 벌점 15점을 안받아도 되는 무인카메라 벌금규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벌점제도를 유지하려면 차 소유주를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든지, 아니면 벌금만 물리든지 양자택일을 하여서 법망의 사각지대를 노린 운전자가 규정대로 벌금을 낸 운전자보다 현실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정현창(대구시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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