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ㄱ병원장 ㅎ(39.군위군 군위읍)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ㅎ씨는 지난 1월 26일 김모(45.여.군위군 효령면)씨가 아스피린을 과다복용해 병원에 후송, 위장세척 등 응급처치후 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야 함에도 지체해 사망케 했다는 것.
또 ㅎ씨는 약물중독 환자에게 필수적인 전해질 및 혈액투석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다음날 새벽 환자상태가 악화되자 가족들에게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연락만 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1시간여 지체후 후송하다 김씨를 숨지게 했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대법정 법대 오른 범여권 의원들, 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상징적 장면"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