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5t카고트럭 운전자 ㅂ씨(42·상주시)는 며칠전 차량구조변경을 통해 장착한 오축(五軸)'덕'(?)을 톡톡이 봤다.
상주 진입 국도에서 기준인 축(바퀴)하중 10t에서 2t가량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계근대(저울)를 통과하다 단속에 걸렸으나 평소 접어둔 오축을 내려 재검을 요청, 처음 보다 2t을 줄여 과적을 하고도 오차범위 안에 포함돼 과적단속망을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
박씨는 "바퀴축을 하나 더 늘리면 축하중을 2t정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화물차에 바퀴축을 하나 더 장착, 하중을 분산시키는 오축차량이 늘면서 과적 단속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이를 제재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물 및 차량 정비업계는 "오축차량이 과적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축을 늘리는 화물차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오축차량들은 과적을 일삼고도 평상시에는 타이어 마모 방지 등을 위해 오축을 접어다니다 단속지점에 가까워지면 이를 내려 단속을 교묘히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파손 방지와 노후교량 통행 안전 등을 위한 과적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과적에 따른 브레이크 파열 및 교량붕괴 등에 따른 대형사고 연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화물차주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량구조변경을 요청하면 당국이 문제의식없이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데다 과적단속에서도 합법적인 구조변경에 따른 오축차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전혀 없어 오축차량의 증가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높다.
상주시청 한 관계자는 "오축차량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규제할 단속 법규가 없어 팔짱만 끼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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