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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 핵심주동자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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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각종 집단시위.점거농성 등 공안사건과 관련, 구속이 불가피한 소수 핵심 주동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구속범위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관련자는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화염병 투척사범 등 신병 확보가 어려운 일부 공안사범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장기수배' 대신 당사자에 대한 조사절차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9일 전국 공안검사 120여명 전원이 참석하는 사상 첫 '공안검사 연찬회'를 열고 공안사범 사법처리 지침을 골자로 한 '공안업무지침'을 마련, 시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이기주의 사태로 유발되는 민생불안 해소에 중점을 둔 이른바 '민생공안' 체제로의 전환을 주창하고 금년을 '민생 공안 원년'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과거 노동사범등 공안관련자 처리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일률적인 구속기준을 적용, 구속자를 양산함으로써 노사대립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따라 앞으로는 핵심 주동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구속 기소해 조기에 재판에 회부하고, 죄질이 나쁘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시해 법정구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공안사범 구속자를 줄이는 대신 법이 허용하는 한 예외없이 끝까지 사법처리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의약분업 사태 등 이해집단의 대립이 생길 경우 검찰권 행사에 앞서 우선 행정적인 처리를 적극 독려하는 동시에 한때 위축됐던 관계기관간 공안대책협의회도 대폭 활성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극단적인 집단 폭력시위.농성사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우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경제현안인 구조조정과 관련돼있는 점을 중시, 엄중대처해 강도높은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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