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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2년간 재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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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면허재취득 금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8일 기획예산처에서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제한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음주와 무면허, 끼어들기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해서도 매달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통행위반 등 4개 위반행위의 신고자에게 건당 3천원씩 지급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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