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8일 "국회의 약사법개정안 심의 일정이 다음 임시국회로 연기됨에 따라 의약품 낱알판매와 시·도지부장 단식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의 중단을 촉구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낱알판매와 단식농성을 철회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주사제 제외가 법률로 확정되면 직접조제 등을 통해 2단계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개정안심의 결과에 반발, 지난 5일 의약분업 낱알판매에 들어갔으나 개업 약국가에서는 낱알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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