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는 8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주병진(41)씨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주씨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피해자는 주씨의 차에서 휴대폰을 받을 만큼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차를 타기전에도 서로 포옹을 하는 등 강제적인 성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연예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진실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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