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병진씨 징역3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검 형사5부는 8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주병진(41)씨에 대해 강간치상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주씨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피해자는 주씨의 차에서 휴대폰을 받을 만큼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차를 타기전에도 서로 포옹을 하는 등 강제적인 성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연예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진실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