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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비디오 인터넷 판매 남주인공 친구 징역2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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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8일 '백양 비디오'의 남자주인공 김모씨와 공모해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판매하고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정모(37)피고인에 대해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백씨의 전 매니저와 공모해 미국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김씨가 몰래 찍어둔 성행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미화 19.99달러에 판매하고 김씨와 모방송사 연예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주선, 백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에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비록 주범이 아니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친구인 김씨로부터 '백양 비디오' 인터넷 판매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국내 네티즌과 언론의 반응, 수사당국의 조사상황 등을 미국의 김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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