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울진 선거무효소송 기각김중권 대표 재선거 도전 무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봉화, 울진 지역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9일 4.13 총선 당시 경북 봉화.울진 지역구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와 민국당후보 박영무(朴榮茂)씨가 봉화.울진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거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선관위가 박씨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조치는는 이중 당적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하자가 없다"며 "박씨의 후보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부재자 투표가 이미 실시된 점도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당시 19표의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후보에게 패배한 김 대표가 제기했던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봉화.울진 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이날 대법정에서 "이번 판결은 법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환영했다.

김 대표와 박씨는 4.13 총선 당시 박씨의 후보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고 투표 용지에 후보 등록이 취소된 박씨의 이름과 기호가 그대로 인쇄돼 5000표 이상의 무효표가 생겼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