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병의원.약국의 진료비.약값 부당 청구를 색출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전체 진료 건수의 10%(500만건 100만 가구)에 대한 진료 내역을 해당 가입자에게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13일 1차로 대구 등 선정된 몇개 지역에 대해 이를 실시, 대구 전지역 병의원과 약국이 청구한 75만건(15만가구)을 해당 가입자에게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경북은 2차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날짜는 미정이다.
의보 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가입자 조회를 통해 부당행위가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언론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신고센터 053)650-8891~8.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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