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이 지난해 개정법령에 따르지 않고 예전법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이 안건을 결의한 이사회 당일(3월 15일)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예전 규칙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해 법령 위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 액면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은 "거래가 되지 않는 상장기업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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