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이 지난해 개정법령에 따르지 않고 예전법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이 안건을 결의한 이사회 당일(3월 15일)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예전 규칙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해 법령 위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 액면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은 "거래가 되지 않는 상장기업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