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이 지난해 개정법령에 따르지 않고 예전법령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이 안건을 결의한 이사회 당일(3월 15일)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예전 규칙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해 법령 위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액과 액면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은 "거래가 되지 않는 상장기업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