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11일 16대 총선기간 중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민주당 박용호(인천서·강화을)의원에 대해 이경재 전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 의원이 선거당시 지역구 쟁점이었던 강화도의 인천 편입을 상대후보인 이 전의원이 주도했다고 비방하고 자신이 강화도의 제방복구 공사예산을 농림부에서 직접 받아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제공 등 혐의로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에 대해 낸 재정신청과 한나라당이 금품살포 등 혐의로 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의원의 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인용,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민주당 김성호(강서을), 신계륜(성북을)의원과 한나라당 전용원(경기 구리), 박명환(마포갑), 이훈평(관악갑), 박종희(수원 장안),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김문수(부천 소사)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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