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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교수 소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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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교수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대학본부가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재임용에서 탈락시켜도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던 대학교수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2002년 1월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교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해 재임용 탈락교수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단과대별 또는 학과별로 마련하되 대학본부가 반드시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의무화하고있다.

교수 업적평가는 교육·봉사·연구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실시해 그 결과를 승진, 보수, 정년 보장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이렇게 개정되면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는 일단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재임용 탈락 교수는 76∼93년까지 108명에 그쳤으나 95년 8명, 96년 19명, 97년17명, 98년 26명, 99년 25명이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30명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해마다 숫자가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대구미래대 7명, 덕성여대 5명 등 주로 분규사학을 중심으로 재임용 탈락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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