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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재 참사 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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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등 구난구급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구시내 주요 이면도로 구간에 일방향 주차제를 실시키로 해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대구시와 구청들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이 늦어져 소방관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 및 견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m미만 도로의 주차면은 폐쇄하고 8m이상 도로도 한 방향만 주차구획선을 긋고 나머지 한 방향은 주차금지선을 설치키로 했다.

동구청은 지난 2일부터 18개동 19개 이면도로에 주차선과 주차금지선을 설치하고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남구청도 대명1동 앵두마을 경로당 일대를 비롯, 14개 도로에 대해 일방향 주차제를 시범실시하면서 동네 주차장 2군데(140면)를 조성하는 한편 주차취약지역 간선도로변의 야간주차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구청별로 1개동씩 일방향 주차제를 시범 실시한 뒤 시내 주요 이면도로로 일방향 주차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이 69만3천여대인 반면 총 주차면수는 44만1천400여면에 불과하다.

더욱이 안정적인 주차를 하려면 자동차 대수의 2.5배인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명지대 임성빈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173만2천500여면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므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 일방향 주차제를 도입할 경우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민반발과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일방향 주차제 도입에 따른 주차장 부족을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의 주차장 활용 △공용주차장 확충 △동네주차장 건설 및 내집 주차장 갖기 권장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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