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란도 품질에 따라 선택해 살 수 있게 된다.농림부는 4일 계란을 품질에 따라 1~4등급으로 판정해 유통시키는 내용의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은 각 지역의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내려지며 낳은지 얼마되지 않은 신선한 계란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등 크기에 따라 결정되던 계란값이 앞으로는 품질등급에 따라서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계란은 하루에 3천만개가 유통될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모두 등급을 매길 수 없었다"면서 "소비자가 질좋은 계란을 골라 살 수 있도록 신청하는 양계농가에 한해 계란에 등급을 판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방 낳은 계란은 90%이상이 1등급을 받게될 것"이라면서 "등급판정날짜가 계란에 명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선도를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닭에 대한 품질등급 판정은 200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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