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란도 품질에 따라 선택해 살 수 있게 된다.농림부는 4일 계란을 품질에 따라 1~4등급으로 판정해 유통시키는 내용의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은 각 지역의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내려지며 낳은지 얼마되지 않은 신선한 계란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등 크기에 따라 결정되던 계란값이 앞으로는 품질등급에 따라서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계란은 하루에 3천만개가 유통될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모두 등급을 매길 수 없었다"면서 "소비자가 질좋은 계란을 골라 살 수 있도록 신청하는 양계농가에 한해 계란에 등급을 판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방 낳은 계란은 90%이상이 1등급을 받게될 것"이라면서 "등급판정날짜가 계란에 명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선도를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닭에 대한 품질등급 판정은 200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