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로 진학한 아들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예금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해 엉뚱한 사람의 예금계좌로 입금됐다. 그런데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입금사실을 알고 현금을 인출했다. 은행에 대해 송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답 : 타행 송금과 관련한 약관에 따르면 은행의 송금처리 기준은 고객이 기재한 수취계좌번호이며 수취인 성명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못 기입한 예금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의 계좌인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금을 인출한 이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타행 송금시 은행 컴퓨터는 송금받는 타행 예금계좌번호가 수취인의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금계좌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하니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760-4041~5.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