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엉뚱한 사람 계좌로 송금 실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 서울로 진학한 아들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예금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해 엉뚱한 사람의 예금계좌로 입금됐다. 그런데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입금사실을 알고 현금을 인출했다. 은행에 대해 송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답 : 타행 송금과 관련한 약관에 따르면 은행의 송금처리 기준은 고객이 기재한 수취계좌번호이며 수취인 성명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못 기입한 예금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의 계좌인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금을 인출한 이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타행 송금시 은행 컴퓨터는 송금받는 타행 예금계좌번호가 수취인의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금계좌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하니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760-4041~5.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
전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SK그룹은 이달 ...
서울 성북구에서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그는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괴롭혀왔다. 한편, 중앙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피스타치오 농가가 예상치 못한 호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피스타치오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