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로 진학한 아들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예금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해 엉뚱한 사람의 예금계좌로 입금됐다. 그런데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입금사실을 알고 현금을 인출했다. 은행에 대해 송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답 : 타행 송금과 관련한 약관에 따르면 은행의 송금처리 기준은 고객이 기재한 수취계좌번호이며 수취인 성명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못 기입한 예금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의 계좌인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금을 인출한 이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반환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타행 송금시 은행 컴퓨터는 송금받는 타행 예금계좌번호가 수취인의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금계좌번호를 기준으로 처리하니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760-4041~5.




































댓글 많은 뉴스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에 "정치적 테러, 사실상 정치 접으라는 것"
국힘 진종오·조경태·권영진·서범수 '당원권 정지' 중징계
"조선제일검 아닌 조선제일껌"…홍준표,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 저격
李대통령, 노웅래 무죄에 사과 "선배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김민석 "조희대 씨" 발언에…"김민석 씨" 맞불 놓은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