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금고 파산절차

영업정지 중인 대구상호신용금고 등 3개 부실금고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은 12일 "대구, 열린(서울), 대한(인천) 등 3개 금고에 대해 9일 동안 공개매각 설명회를 갖고 계약인수 신청을 받았지만 마감날인 12일까지 신청자가 없었다"며 "조만간 청산절차가 개시돼 다음달 파산된다"고 밝혔다.그러나 파산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다음달 15일쯤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대로 대구금고 등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한편 법원에 파산신청을 낼 예정이다.

백재흠 비은행검사7팀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먼저 지급한 가지급금을 금고 인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도 등이 매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구금고의 경우 가지급금액이 서울 중견금고를 인수할 수 있는 수준인 350억원에 달해 매각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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