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의 급여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국고지원금 잔여분 1조2천100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투입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단기자금을 차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보험재정 추계가 확정되는대로 예산당국과 국고지원금조기 배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구체적인 투입 일정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국고지원금을 투입해도 건강보험의 단기 재정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건강보험료를 수납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차입, 부족분을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그 시기가 다소 빨라지기는 했지만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라면서 "정부 관련부처들도 보험재정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조기배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단기 자금을 차입해 재정운용의 숨통을 틔우는 것도 그 방법이나 형식상 문제가 없다"면서 "당좌대월과 같은 방식으로 단기자금을 운용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험급여 지급불능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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