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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前사장 등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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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경영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4개 계열사 전현직 경영진과 회계사 등 모두 33명에 대한 공판이 13일 오후 3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 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대우자동차 강병호 전 사장은 검찰신문을 통해 "98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1조원의 적자가 나 도저히 흑자로 장부를 맞출 수 없다고 실무진이 보고했으나 김우중 전 회장은 1천억원의 흑자 결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건회계법인 회계사 유모씨는 "96년 회계감사에서 200여억원의 순이익이 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우측의 요청에 따라 회사 로열티 등을 포함시켜 순이익 규모를 500여억원으로 늘려주었다"며 "이전 감사보고서는 폐기했다"고 말했다.

김석환 사장(당시 부사장)도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에게 이를 맞출 수 없다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절대 적자를 내면 안된다'고 해 결국 100억원대의 흑자로 최종결산했다"고 말했다.

대우의 비밀금융조직인 BFC에 대해 이상훈 (주)대우 전 국제담당 전무와 이동원 전 BFC 법인장은 "BFC의 관리계좌는 30개 정도로 모두 (주)대우 명의로 관리했으며 96년을 전후해 BFC의 차입금 규모가 60억달러(7조2천억여원)까지 불었지만 각지에 쏟은 투자금 회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차입금에 대해 자금회계를 담당했던 김영구 전 (주)대우 부사장은 "80년대 이후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수출서류를 허위로 꾸며 은행에서 수출환어음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특수차입금'을 조성했으며 그 규모는 매년 5억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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