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미한 감기 주사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강보험심사원앞으로 간단한 기침 감기 등에는 의사들이 주사제를 처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사제 오남용 억제를 위한 간담회'에서 간단한 기침이나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창상 등에 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진료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주사제 심사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감기에 따른 2차감염이 있을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 경구 항생제(먹는 약)를 사용하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적정 사용량에 미달하는 소량의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나 유행성 간염, 위염, 일반적인 두드러기, 류머티스 관절염 등에 대해서도 항생제 투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열진통소염제는 경구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주사제는 고열이나 급성통증 등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관절염 등에 스테로이드와 해열진통 소염제는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주사처방의 형태 변화 추이를 관찰해 시정되지 않는 병·의원은 지역 의사회에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실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주사제 억제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