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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감기 주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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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원앞으로 간단한 기침 감기 등에는 의사들이 주사제를 처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사제 오남용 억제를 위한 간담회'에서 간단한 기침이나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창상 등에 예방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진료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주사제 심사기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감기에 따른 2차감염이 있을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 경구 항생제(먹는 약)를 사용하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적정 사용량에 미달하는 소량의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나 유행성 간염, 위염, 일반적인 두드러기, 류머티스 관절염 등에 대해서도 항생제 투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열진통소염제는 경구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주사제는 고열이나 급성통증 등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관절염 등에 스테로이드와 해열진통 소염제는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주사처방의 형태 변화 추이를 관찰해 시정되지 않는 병·의원은 지역 의사회에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실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주사제 억제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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