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전용석 연합회장 등 재래시장 대표 12명은 16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를 면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지난 99년 개정된 부가세법이 일반과세자 대상 기준을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오히려 시장 상인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개정 이전 형태로 환원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내 지방살리기 특위를 통해 재래시장의 현대화·전문화·특성화를 기하기 위해 3천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 지원사업을 벌이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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