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패 등을 이유로 통관 후 검역을 받아왔던 꽃게 등 냉동수산품과 건제품, 염장류 등 수입 수산물이 앞으로는 먼저 검역절차를 거친 후 국내로 반입된다.또 소비자의 알권리와 육류 유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육류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광우병과 구제역 등 오염축산물의 유통경로를 쉽게 추적하기 위해 축산물 바코드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별로 3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유전자를 조작해 생산한 옥수수, 콩 등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수입할 경우 GMO 개발자가 작성한 안전성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가키로 했다.
아울러 우유·어묵류·햄류 등에 대해 제조·가공·보존·유통 등 전 단계의 위생관리를 위해 적용해왔던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녹즙, 주스 등 비가열음료와 카레 수프나 자장면 소스 등 즉석식품(레토르트)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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