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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PC방 탈법 '게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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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북구 침산동 모 PC방. 15명의 초교생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등록예외업소인 이곳엔 게임전용과 비게임 전용이라는 표시만 돼 있을 뿐 자리 구분이 전혀 없었다.

같은 날 오후 남구 대명동 모 PC방. 등록예외업소임을 알리는 어떤 표지도 없었다. 20여명의 초·중·고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으나 이곳 역시 어디에도 게임용과 비게임용 자리를 구분하지 않았다.

초중고 주변 학교정화구역안에서 PC방 영업을 할 수 있는 PC방 등록예외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이처럼 법률의 허점을 이용, 불탈법을 일삼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99년 11월 지식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해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에 PC방 영업을 인정하는 등록예외규정을 두고 게임용 컴퓨터외에 비게임용 컴퓨터 설치를 전제로 청소년들의 출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PC방 등록예외업소는 1.3m 높이 칸막이를 설치해 게임용 컴퓨터와 비게임용 컴퓨터를 구분해야 한다. 또 비게임용 컴퓨터를 전체의 70%이상 설치하거나 70%미만 설치때는 게임용 컴퓨터 이용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제한해 이를 알리는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내 PC방 등록예외업소 중 상당수가 법의 맹점과 허술한 단속을 악용,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고 있으며 출입문에 등록예외업소를 알리는 표지를 붙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등록업소는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나 정지를 당하는 반면 등록 예외업소는 처벌이 '영업확인 취소'에 그쳐 곧바로 다시 확인만 받으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등록예외업소 한 업주는 "학교정화구역내에서 PC방을 개업할 수 없어 등록예외업소 확인을 받았지만 적자를 면치못해 얼마전부터 게임·비게임용 컴퓨터를 구분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학교 정화구역내의 PC방 등록예외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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