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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차등수가제'곧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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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처방, 조제건수가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될 보험급여가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조제 서비스를 보장하고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사,약사 한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처방, 조제건수를 정해 보험급여 심사시 적용하는 '차등수가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보험급여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넘는 처방, 조제건에 대해서는 현행 급여지급 기준에 정해진 액수를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의 적정한 수입과 지출,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서비스 수준, 사회적 진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 수준의 처방, 조제건수를 설정한다는 방침 하에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특별대책반(태스크 포스)을 구성해 지난 15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대책반에는 재경부·복지부·기획예산처 등 정부 관련부처와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 등 의·약계 유관단체, 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복지부 산하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수가 급증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91년 7월 의사 한사람의 하루 적정 진료인원을 150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차등수가제를 도입, 시행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95년 3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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