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조합 돈 11억여원을 부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 중앙낙농 축산업 협동조합(경산시 옥산동) 전 조합장 이모(53)씨와 전무 강모(40)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조합장 재직 당시 담보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높이는 등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을 부정 대출,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말 조합장직을 사퇴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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