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학대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가운데, 해당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군(11)의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란 말만 남긴 뒤 법원을 떠났다.
B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48분쯤 외손자인 A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저하 증상을 보인 뒤 약 3시간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A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의료진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몸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성인 3명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수사해왔다.
전날에는 해당 교회 목사 C씨(60대)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이날 외조모 B씨까지 구속되면서 사건 관련 구속자는 2명으로 늘었다.
A군은 숨지기 며칠 전인 지난 2~3일에도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한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B씨를 학대 행위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이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B씨와 따로 지냈지만, B씨가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수시로 찾아와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 시민 신고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에도 B씨가 교회를 계속 찾아간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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