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산부인과 검사 조산원장 불구속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서부경찰서는 21일 초음파기로 태아의 임신·기형 유무를 판별하는 등 무면허 산부인과 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를 한 혐의로 ㄱ조산원장 박모(49.여.서구 평리3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조산원에 초음파기 1대를 설치해 지난 199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모(32)씨 등 임산부 213명의 임신유무와 태아의 기형유무 검사를 해주고 검사비 466만원을 받는 등 산부인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