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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 직원 임금 47억원 채권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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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대구.경북민중연대는 21일 성명을 발표, 지난 해 파산한 삼성상용차의 임원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법원으로부터 채권으로 인정받은반면 직원들의 임금은 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직원 임금채권의 즉각 인정을 촉구했다.

민중연대는 대구지법 삼성상용차 채권자 집회에 제출된 집회에 제출된 '파산채권 시.부인표'에 따르면 김명한 전 대표이사가 임원퇴직금으로 10억4천870여만원, 김세길 전 공장장이 3억1천900여만원 등 임원들의 퇴직금 21억여원은 일반채권으로 시인됐으나 343명의 직원이 신청한 임금채권 47억여원은 모두 부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중연대는 좬회사가 망해도 임원은 살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 뿐좭이라며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인정과 함께 경영인들의 자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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