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이 최근 중앙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폐지·축소 논리에 맞서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305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인사 200여명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2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회실에서 자치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 참석자들은 지난 1월부터 시민단체와 학계인사 등이 2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자치헌장을 채택, 발표했다.
채택된 자치헌장은 전문은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에 역행하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반자치적인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하며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모두에 의해 존중,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또 총 9개조 21개항으로 구성된 헌장은 주민자치의 원칙과 주민의 권리·책무,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지방정부간 관계,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장 및 의원의 책무,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저항권, 연대행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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