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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올리는 리베이트에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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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일 제약회사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의사들을 무더기로 입건한 것은 그동안 관행화되다시피 한 의사.병원과 제약회사들간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처음으로 전면적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관계자들을 처벌할 의지를 보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관행을 파헤치고 의사와 제약회사 관계자 등 155명을 입건한 것은 차제에 의료계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수사로 도덕성에 흠집을 남기게 된 의사들이 제약회사들로부터 받은 금품의 형태는 리베이트와 랜딩비, 월정금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먼저 리베이트는 제약회사가 특정병원과 납품계약을 맺은후 담당의사들에게 해당 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제공하는 뒷돈이다.

또 랜딩비는 이번 경찰수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약회사들이 새로 개발한 신약을 홍보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다.랜딩비와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별로 300여명에 달하는 영업사원들이 병원, 의사들과 밀착관계를 유지하며 학회비, 골프접대, 유흥비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제공되고 있으며 많을 경우 해당약품 매출의 30%까지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매달 영업사원들이 병.의원에 보관된 처방전을 일일이 뒤져 이를 집계한 것을 토대로 자사제품 사용량에 따라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정비는 제약회사 등이 특정약품을 이용해달라며 담당의사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돈으로, 병원규모, 의사의 직위 등에 따라 30만~100만원 등으로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약품 납품 비리가 종전에는 의사와 약사 등 양쪽에서 발견됐으나 의약분업 실시후에는 약품선택권이 의사들에게 집중돼 의사들이 집중 로비대상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에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며 "영세제약사는 대략 매출액의 15~40%, 중견제약사는 15~20%를 각각 의사들을 상대로 한 영업 비용으로 돌려놓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관행과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을 제약회사 영업직원 등이 만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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