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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서 양귀비 재배 99년 김정일 위원장 지시

북한이 지난 99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함경북도내 청진시, 김책시, 부령군, 경성군, 연사군 등 각 시·군 농경지에서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대량 재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귀순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D 통일선교회 김지원(가명)전도사는 최근 "북한은 지난 99년 4월 파종기를 앞두고 당중앙위 비서국 지시문을 통해 함경도와 양강도내 경작지에 옥수수와 감자를 파종하는 대신 양귀비 재배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시 주민들에게 양귀비 농사를 높은 수입을 올릴수 있는 '약 담배농사'로 속인 후, 8월 수확기 때 고등중학생과 대학생, 시·군 당 행정위원회 일꾼들을 동원, 대대적으로 양귀비 진 채취사업을 전개했다고 그는 밝혔다.

북한은 생산된 아편을 △일본으로 밀반출 하거나 △도당(道黨) 36호실에서 중국 옌볜(延邊), 창바이(長白)현, 단둥(丹東) 3개 루트를 이용, 중국인 밀수업자를 통해 은밀히 국외로 반출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인민회의 사형집행 승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극형인 사형집행의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통일연구원의 최의철 북한사회·인권센터연구소장은 이날 "북한이 지난해 7월 16년만에 6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국제규약(통칭 B규약) 실천에 대한 2차 보고서'를 통해 사형 집행은 특별사면권을 가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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