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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일괄 구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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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4월부터 소비자보호원과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를 한꺼번에 모아 해결하는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불만을 해당 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소비자 신문고'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오전 소비자단체들과 소비자정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사건 가운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30일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해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일괄 구제가 실패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소비자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종합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소비자 신문고'를 구축해 소비자가 여기에 제품과 서비스 등의 불만을 실을 경우 그 내용이 해당 기업담당자에게 자동 송부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기업의 처리 시간과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해 소비자 신문고에 게재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4월중에 '인터넷쇼핑 안전이용 교육행사'를 열고 10월에는 지능형 검색엔진이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한 영업활동을 감시하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통합감시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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