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23일 독극물을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군무원)씨를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0월초 수사종결후 5개월만에 이뤄진 맥팔랜드씨에 대한 약식기소는 당초의 불구속기소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사건을 고발한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맥팔랜드씨는 지난 2월9일 용산기지내 영안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시신방부처리제인 포르말린 470병(223ℓ)을 한국계 군무원인 해리스 김 등 2명에게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감정을 고려해 한때 불구속기소를 검토했지만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휘발성이 강해 물에 녹을 때면 인체에 유해할 정도가 아니어서 양형기준으로 볼때 약식기소 사안이라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기소는 독극물 방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동일 범죄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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