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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제보자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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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으로 언론기관에 비리를 폭로한 공무원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4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를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모(35)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조사내용을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 등의 복직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이 공익을 위한 내부비리 폭로자를 보호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청은 노조지부장이자 검수원으로 일하던 황씨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작업을 제대로 않거나 상급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했지만 황씨의 해임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철도차량의 하자보수 문제를 언론에 제보해 보도된 데 따른 보복인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공익적 제보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98년 12월 새마을호 열차의 화재사고를 두고 "불량 윤활유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뒤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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