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4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한 조치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선거 광고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와는 무관한 조치"라며 자격 미비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의 미비로 각하됐으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혀 위헌 결정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하늘 아래 두 태양 없다더니" 손 내민 한동훈, 선 그은 장동혁[금주의 정치舌전]
"李,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각계서 비판 쇄도
홍준표 "통일교 특검하면 국힘 해산 사유만 추가"…조국 "동의한다"
李대통령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 기억"
'대구군부대이전' 밀러터리 타운 현대화·신산업 유치…안보·경제 두 토끼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