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4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한 조치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선거 광고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와는 무관한 조치"라며 자격 미비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의 미비로 각하됐으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혀 위헌 결정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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