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 헌재 위헌제기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4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한 조치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선거 광고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와는 무관한 조치"라며 자격 미비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의 미비로 각하됐으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혀 위헌 결정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언급한 이후 공식 사과하고,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에 참석하여 소방관들의...
제124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올인' 판매점에서 구매한 3장의 수동 복권이 나란히 1등에 당첨되었으며, 만약 동일인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빠져나간 상어 '부캉이'가 건강하게 발견되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캉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은 중국 단둥 방문과 공개 활동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카게무샤'란 대역설이 다시금 ..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