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복제, 현금지급기 등에서 2억5천여만원을 인출한 혐의(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신모(46.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 등 5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출업자인 신씨 등은 지난 98년 5월 카드복제기를 만든 뒤 카드를 맡긴 손님들의 비밀번호와 정보를 수집해 신용카드 40장을 위조,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시 장평동 ㄱ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490만원을 빼내는 등 90여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다.
신씨 등은 현금지급기에 설치된 CCTV에 자신들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금인출조를 따로 고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신씨 등이 고객들의 카드를 위조한 후 7개월정도 지난 뒤 현금을 인출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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