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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허위기재로 훈련비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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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지원으로 실직자 재취업훈련을 맡은 학원.대학 등이 훈련생의 출석 사항을 허위기재하는 등 국가실업예산을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노동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대구.경북지역 전체 직업훈련기관 164곳 가운데 노동청의 수시 지도.감독결과 훈련생 출석부 허위기재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18곳, 163건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훈련비 부당 청구 등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21개소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지정을 배제토록 중징계했다.

또 고의성은 없더라도 훈련일지와 출석부를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 97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시정조치했다.

대구시 중구 모 정보통신학원은 지난해 12월말 직업훈련에 출석하지도 않은 훈련생 1명의 훈련비 9만4천원을 대구지방노동청에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위탁배제 처분을 받았다.

노동부가 발표한 전국집계에서도 1천232개 실업자 직업훈련 위탁기관을 조사한 결과, 149건이 위탁교육 배제조치를, 509건이 경고, 484건이 시정조치를 당했다. 노동부는 올 해도 실업자 직업훈련에 3천586억원을 투입, 20만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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