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예인동원 사기판매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울산남부경찰서는 26일 노인들을 모아놓고 단순 근육통 완화기를 만병통치 기기로 속여 팔아 1천200여만원을 챙긴 김모(48·대전), 이모(37·〃)씨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노인들을 모으기 위해 공연을 한 원로연예인 배모씨 등 연예인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상공회의소 강당에 노인 500여명을 모아놓고 품바 공연을 하며 근육통 완화기로 허가난 제품을 신경통, 척추디스크, 치질, 위염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대 선전해 개당 29만8천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최봉국 기자 choibo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