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거부 아내에 이혼판결"결혼생활 파탄 책임 위자료 지급"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 판사는 26일 A(34)씨가 신혼여행 때부터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 B(3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고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개월의 짧은 교제 후 결혼한 피고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기피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가 시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9년 3월 결혼한 B씨가 신혼여행때 부부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결국 별거에 이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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