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기초의원은 정수를 25% 축소하고 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을 선출하되 2개 이상의 시·군·구가 포함된 복합선거구에서는 시·군·구마다 1명씩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원 정수 축소방안을 보고하고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를 위해 정수 조정후 현재의 예산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거나 광역의원은 2급, 기초의원은 4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또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유권자 30%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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