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석·한나라당 이인기의원 등 여야 의원 46명은 27일 시중금리를 연 4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연 40%까지의 이자는 법적보호를 해주되 그 이상은 무효로 하자는 것으로 최근 신용불량자의 폭발적 증가로 악덕 사채업자들에 의한 고리채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담고있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62년 제정, 시행돼온 이자제한법은 98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로 고금리정책이 실시되면서 폐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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