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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분쟁 16억 과징금 부과 포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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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강판 공급을 둘러싼 포항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간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포철이 현대하이스코에 자동차 강판용 열연코일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통해 "포철은 냉연용 열연코일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지적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대가를 받고 물건을 팔면 된다"며 포철의 제품공급 거절사유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포철은 "자동차용 열연코일과 일반용 열연코일은 엄연히 다른 제품이며 시장도 다르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공정위 결정을 반박했다.포철은 "자동차용 열연코일은 자동차용 냉연강판을 만들기 위한 중간소재로 시장에 판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이 '0'이므로 시장지배력의 존재여부를 따질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철은 이같은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9일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포항·박정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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