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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부채 출자전환, 29일 결정일부 은행 '법정관리' 선호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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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들은 이르면 29일 현대건설의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여부를 확정한다.이와 함께 쌍용건설에 대해서도 4천3백억원 규모의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이근영 금감위원장,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김경림 외환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어 출자전환을 포함한 현대건설 처리 방침을 빨리 매듭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29일로 예정한 현대건설 주주총회를 전후해 채권단 회의를 열어 현대건설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에 대해 출자전환을 할 경우에 대비해 단기 운영자금 지원과 법정관리,사전조정제도 적용 등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논의했다"며 "채권금융기관들이 이른 시간 안에 가장 적절한 처리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채권은행이 채권 ·채무를 동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전환할 경우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출자전환보다 법정관리 쪽을 바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현대건설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이 현대건설과의 채권·채무에 대한 조회서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정의견(회계기준을 일부 만족하지 못함)'을 달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냈다.

한편 조흥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회의를 열어 쌍용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방안을 협의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지난해 12월 말 결산결과 자본이 잠식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출자전환과 대출금리 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1조2천억원의 대출금 가운데 4천3백억원을 전환사채(CB)인수를 통해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연 10∼11%의 금리를 5∼6%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금융기관이 반대해 확정하지 못했다.

한편 쌍용양회는 28일 주총에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지난해 결산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움)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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