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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판결 첫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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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판결취지에 기속되지 않고 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경우 전원합의체라 할지라도 재상고시 기존의 환송 판결 취지에 맞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게 기존의 판례였으나 이번 판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 파기 환송 취지를 번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조모씨가 자신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수용된뒤 입은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를 상대로 낸 손실 보상금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결정에 오류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기 환송 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이를 번복할 수 없다면 올바른 법령 해석과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게 파기 환송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법적 혼란과 불안정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 1천여평이 하천 부지로 수용된뒤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지난 97년초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고법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파기 환송 판결에 불복, "보상할 근거가 있다"는 과거 확정 판례를 근거로 파기 환송 취지와 달리 원고 승소를 다시 결정했고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기 환송 취지가 잘못됐다며 원심을 그대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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