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풍 3인방'항소심 징역 8~10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검은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판문점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던 오정은 피고인에 대해 지난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던 한성기,장석중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 사건은 북한 세력을 끌어들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를 논의하고 실행에 올긴 것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에 대한 강력한 침해인 동시에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