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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혁.개방강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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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0기 4차회의에서 참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한 '가공무역법'은 향후 북한 개혁.개방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현재 가공무역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지만,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이 법이 지난 96년 정무원 결정으로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을 강화한 법률일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가공무역법의 채택과 홍성남 총리가 10기 4차회의 보고에서 "대외무역의 발전은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나라의 대외관계가 확대되는 데 맞게 무역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과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홍익표 연구위원은 "이번에 채택된 가공무역법은 북한이 지난 96년 제정한 가공무역규정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일단 북한이 가공무역의 중요성을 높인 것은 개혁.개방의 의지를 상징적으로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장43조로 이뤄진 가공무역규정은 당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현 함북 라선시) 안에서만 적용됐으나 이번 가공무역법은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북한 개혁.개방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96년 가공무역규정을 좀더 살펴보면, 우선 1장 일반규정에서 가공무역의 개념을 정의한 뒤 특히 "세계시장의 수요와 (북측) 공장.기업소의 가공능력을 잘 타산(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장은 가공무역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심사승인 요령을, 3장은 가공무역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4장은 가공무역을 위한 제반여건과 관세, 기술협력 등 경영활동을 각각 규정했다.

마지막 5장은 가공무역을 원만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와 분쟁해결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는데, 가공무역 계약 불이행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가공무역중단 가능 조항 등이 눈에 띈다.

이 같은 북한의 가공무역규정은 채택 당시의 환경이 국제사회와의 교역이 태동기였지만 이번 가공무역법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가 적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채택됐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의 의도를 짐작케 한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주된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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