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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및 조사로 업무 제한금감위 감독정책 기능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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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감독업무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금융분야 검사와 조사업무로 제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최종확정, 올 상반기 안에 법령개정과 직제개편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개편방안에 대해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금융검사원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퇴진과 전 직원 사직서 제출로 맞서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감독규정의 제.개정과 인.허가기준 검토 등 금감위의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금감위의 증권.선물시장 관리.감독과 감시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대폭 넘어간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시장조사국(가칭)을 신설, 주가조작이나 작전 등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정책기능 없이 검사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금감원의 기능이 금감위로 대폭 이관되면 금감원의 기존 정책관련 인력 및 조직은 검사·조사·감리분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대형금융사고나 기업도산 등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총괄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감위의 금감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현행 금융정책협의회를 금융유관기관협의회로 확대개편, 금융감독과 검사업무에 관한 업무조정기능을 맡도록 했다.

정부는 금감원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감원 전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권을 이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대상도 2급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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