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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게임방 금연구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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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PC방, 게임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의 금연구역 지정과 이들 장소에 설치된 PC에 음란 및 인명경시 사이트 등의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이세중 정책평가위원장과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과제 평가보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의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소주방, 호프집 등의 출입뿐 아니라 고용도 제한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을 고쳐 법마다 다른 청소년 보호연령을 모두 '19세 미만'으로 통일토록 했다.

또 학교보건법을 고쳐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을 학교출입문 기준 50m에서 경계선 기준 100m, 상대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 200m에서 300m로 확대하고 '학교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을 통해 고질적 학교폭력에 대처키로 했다.

신종 유해업소에 따른 청소년 일탈, 탈선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청소년보호법 등에 단속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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