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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소규모 법인 탈세혐의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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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 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 유통판매업 등 소규모 법인의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천862개 업소가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잡았다"며 "이번 예정신고 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의 중점 세무관리를 받게 되는 대구·경북지역 소규모 법인은 모두 149개소다.

국세청은 이들 소규모 법인이 매출액을 축소하거나 업주의 개인적 비용을 법인 명의로 변칙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세무간섭이 적은 점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해온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비노출 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특히 불성실 신고 정도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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